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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사랑 교회 내규
(By-Law of the Sarang Presbyterian Church
of San Diego)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1. 본 교회 명칭은 샌디에고 사랑교회(Sarang Presbyterian Church of San Diego)라 칭한다.
2. 본 교회는 2006년 1월 8일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에서 개척되었다.
3. 본 내규는 질서 있고 효과적인 교회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채택한다.

제 2조 소속
1. 본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보수 합동) 미주 연합 노회에 가입한 독립 교회로서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과 건전한 성령운동으로 은사를 체험하는 성서 주의 원칙을 따른다.
2. 본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때는 당회의 제청과 더불어 공동의회의 특별 결의에 의한다.

제 3조 주소
1. 본 교회의 위치는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에 둔다.
2. 주소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당회의 의결로서 한다.

제 4조 조직
1. 본 교회는 당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제직회를 둔다. 당회는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로써 구성하며 당회원과 운영위원회의 정수는 당회가 정하며 제직회는 당회원과 교회에서 세운 모든 직분자로 구성한다.
2. 본 교회는 등록교인(세례 교인)으로 구성하는 공동의회를 둔다.
3. 기타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위원회는 당회의 의결로서 설치 운영한다.

제 5조 회계년도
1. 본 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2장 교회의 목적과 활동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어(교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며(예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고(양육과 훈련),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섬김, 사역)

제 3장 교인

제 1조 교인의 구분
1. 입교인(세례교인)
   만 18세 이상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서 영접하고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 본 교회에 등록한 자 (이후 "교인"이라고 함)
2. 출석교인 : 예배에 참석하는 자
3. 상기 교인은 새가족반을 거쳐 등록해야 다음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제 2조 교인의 권리와 의무
1. 본 교회의 교인은 (세례 혹은 침례를 받고 등록된 자) 공동의회에서 발언권과 투표권과 피투표권을 가진다.
2. 교인은 공동 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며 성찬 참여권을 가진다.

제 4장 교회의 직원
교회의 직원을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제 1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65세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가르치는 일과 심방을 전담하는 자를 목사라고 하며,
2. 교회 행정과 권징 사항을 처리하며 교회를 살피며, 목사를 도우며, 교인의 신앙생활을 돕고 권면하는 자를 치리 장로라고 한다.
3. 원로 장로는 본 교회에서 시무하다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코자 할 때 추대된다.

제 2조 임시직
1. 전도사와 서리 집사, 사무직 및 모든 유급직은 임시직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회의 의결로서 연임된다.

제 5장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및 기타 직원

제 1조 장로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교회를 치리하며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보는 직무가 부여됨으로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이 있고 범사에 모범적이어야 한다. 본 교회 안수집사로서 3년 이상 시무한 자이거나 협동 장로로서 2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40세 이상 된 자로 디모데전서 3:1-7절에 의해 당회에서  천거하여 제직회에서 선출한다.

제 2조 권사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와 목회자를 도우며 궁핍한 자와 고난을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힘쓴다. 권사는 본 교회의 집사로서 5년 이상 직임을 잘 감당한 자이거나, 협동 권사로 1년 이상 신앙과 생활에 모범이 되는 45세 이상 여자로서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 3조 안수집사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며 사역한다. 본 교회 서리집사로서 3년 이상 직임을 잘 감당한 자이거나, 협동 안수집사로서 1년 이상 신앙과 생활에 모범이 되는 35세 이상의 남자로 당회의 천거에 의해 제직회에서 선출한다. 안수집사(3년 이상)는 장로 피택권이 있다.(딤전 3:8-10)

제 4조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집사의 직무와 자격에 준하되 당회가 임명하며 만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본 교회 교인 자격을 취득한지 1년이 넘은 자이어야 한다. 서리집사로 5년 이상 된 여자는 권사, 서리집사로 3년 이상 된 남자는 안수집사 피택권이 있다.

제 5조 기타 직원
기타 직원은 필요에 따라 당회가 임명한다.

제 6조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임직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임직은 교회에서 행하며 권사, 안수 집사의 임직은 선거에 의거 확정 후 1년 이내에 안수 및 취임식을 가지며, 피택장로는 당회에서 정한 일정기간의 교육과 훈련의 과정 이후에 안수 및 취임 하도록 한다.

제 7조 제직의 자격과 선출

제 1항 : 서리집사
1. 25세 이상의 남녀로 세례나 침례를 받은 자로서 본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이거나
2. 타 교회에서 집사로 시무한 후 본 교회 등록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3.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었을 때 당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매년 재임명할 수 있다.

제 2항 안수집사
1. 본 교회에서 3년 이상 서리집사로 시무한 35세 이상 된 남자집사 또는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시무한 후 본 교회 등록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자를 디모데전서 3장8-10절에 의거하여 당회에서 천거한다.
2. 안수집사의 선출은 당회에서 천거한 자를 제직회에 보고하고 출석인원1/2이상 찬성을 받은 자로 득점 순으로 당회에서 정한 수만큼 제직회에서 선출한다. (단 당회에서 정한 수 만큼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 의해 과반수 이상 된 자로 득점 순으로 한다.)

제 3항 협동안수집사
1.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직을 받았던 자로서
2. 본 교회에 등록한지 1년 이상 경과 된 자로 당회에서 추천한다.

제 4항 권사
1.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목회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고난을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기도에 힘쓰는 자이어야 한다. 또한 여성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이끌고 섬기는 자이어야 한다.
2. 45세 이상의 여자로서 본 교회의 서리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하였거나 타 교회에서 권사로 임명받고 본 교회에 등록한지 1년 이상 된 자로서 당회에서 선출, 임명한다.
3. 원로권사는 권사로서 시무하다가 노후에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의 명예를 보존코자 당회에서 추대한다.
4. 명예권사 : 타 교회에서 권사로 임명 받은 65세가 넘은 자로서 본 교회에 등록한지 1년 이상 경과된 자로 그의 명예를 보존코자 할 때 당회에서 추대한다.

제 5항 협동 권사
1. 협동 권사는 타 교회에서 권사직을 받았던 자로서
2. 본 교회 등록교인의 자격을 취득한지 1년이 넘은 자이어야 한다.

제 6항 시무장로
1. 40세 이상 남자로서 성경 딤전 3:1-7절에 준한 자로 인격과 지혜에 덕망이 높고 예배와 헌금에 성도들 앞에 모범된 교인이어야 한다.
2. 본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3년 이상 시무하였거나 본 교회 협동장로로 2년 이상 봉직한 자이어야 한다.
3. 장로의 선출은 당회에서 추천하여 제직회에서 대상자를 보고하고 출석인원 2/3이상 득표자로 표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당회에서 정한 수 만큼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 의해 2/3 이상 된 자로 득점 순으로 한다.)
4. 당회원의 정수는 매년 당회에서 결정한다. 의결 정족수는 당회의 2/3이상으로 한다.
5. 시무 장로는 65세까지로 한다.
6. 당회원의 임기는 7년이며 취임 후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한다. (취임 후 3년간 시무하고 1년간 안식년을 가지며, 다시 3년간 시무 한다.) 시무 장로로 섬기는 동안 본인의 사역을 충실히 준비하고 그 후 사역장로나 선교장로로 사역한다.
7. 시무장로는 세례교인 30명당 1명 정도에 비례하여 당회에서 결정하여 선출한다.

제 7항 사역장로, 선교장로
1. 본 교회에서 시무 장로로 7년간 잘 섬긴 자이거나,
2. 본 교회의 장로로 선출되었으되 본인의 희망으로 사역장로 혹은 선교장로로 자원한 자로서 교회에서 추대하며 교회는 이들의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제 8항 협동장로
1. 타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은 65세 미만인 자로서
2. 본 교회에 등록한지 1년 이상 경과 되었으며 예배와 교회 생활에 모범이 된다고 인정할 때 당회에서 심의 후 임명한다.

제 9항 원로장로
1. 본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시무하다가 65세가 넘어 사면할 때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코자 할 때 당회에서 추대 한다.

제 10항 명예 장로
1. 타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은 65세가 넘은 자로서
2. 본 교회에 등록한지 1년 이상 경과된 자로 그의 명예를 보존코자 할 때 당회에서 추대한다.

제 8조 제직의 임명
1. 권사와 서리집사는 당회에서 임명 발표된 후 즉시 그 임무가 실시된다.
2. 안수집사와 시무 장로는 제직회에서 선출된 후 당회에서 정한 일정 기간의 훈련에서 그 과정을 마쳤을 때 당회(장)의 결정에 의하여 집사를 안수하고 장로를 장립시킬 수 있다. (그 시기는 당회장의 판단에 의하여 개별 결정할 수 있다. )

제 9조 전도사 임명
1. 전도사는 당회에서 임명하며(또는 목사가 관리하며) 시무 유급 교역자이고 그 시무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회의 의결로서 연임할 수 있다.
2.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 및 졸업예정자로서 모범적인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라야 한다.

제 6장 당회

제 1조 회의
1. 정기 당회
   정기 당회는 매월 1회 이상 소집한다.
2. 임시 당회
   임시 당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한다.
가)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할 때
나) 당회원 과반 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3. 당회의 소집은 최전 24시간 전에 통지해야 한다.
4.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5. 당회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 과반 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 2조 당회장 및 당회 서기
1. 당회장
   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또는 당회장 유고시 당회 서기가 대행한다.
2. 당회 서기
   당회가 선출한다.

제 3조 당회의 직무
1.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지도 감독한다.
2. 당회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3. 당회는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기타 직원을 천거하고 임직한다.
4. 당회는 교회 법도를 어겨 부덕한 행위를 한 자를 소환 조사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증거가 명백할 때는 교인을 권징 할 수도 있다.
5. 당회는 교회의 재산 및 자산(동산, 부동산)을 관리한다.
6. 당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또는 조직을 구성 당회의 일부 업무를 대행 시킬 수 있다.
7. 당회는 중요한 교회의 지리와 행정에 관한 의사를 논의 결정하며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를 대표한다.
8.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권을 제출한다.
9. 기타,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은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제 4조 당회가 비치할 서류
1. 당회록
2. 교적부(입교인 명부)
3. 세례교인 명부
4. 재산 관계 및 주요 서류
5. 예산 결산서(연도별)
6. 공동의회 회의록
7. 임직자 명부
8. 기타 필요하다고 하는 주요 서류

제 7장 회의

제 1조 공동의회
1. 공동의회는 당회의 의결로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2주일 이상 교회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또는 서면(주보 포함)으로 할 수도 있다.
2.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당회장과 당회서기 유고시에는 당회원 중에서 이를 대신한다.
3. 공동의회의 구성은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 교적을 가진 자로 한다.
4. 공동의회 회기 및 의제
가) 정기 공동의회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의제 및 공고된 의제만 취급한다.
1. 예산 결산에 관한보고
2. 교회 주요 업무 보고와 청취(청취는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
나) 임시 공동의회
1. 교회 자산의 획득과 처분에 관한 일
2. 교단 가입과 탈퇴에 관한 일
3. 목회자 청빙 및 사면에 관한 일
다) 임시 공동의회의 개최는 다음의 경우 회집한다.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교인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5.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가) 공동의회 의사 정족수는 참석인원으로 한다.
나) 의결 정족수는 출석교인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단 목회자 청빙에 관한 건은 출석교인의 2/3 이상의 결의로 한다.

제 2조 제직회
1. 제직회의 구성
   제직회는 당회원과 교회에서 세운 모든 직분자들로 구성한다.
2. 제직회 의장
   당회장은 제직회 의장이 되며 당회서기는 제직회 서기가 된다.
3. 회기
정기 제직회는 매 분기별 1회 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년 2회 이상 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제직회는 필요할 경우 의장이 소집하되 상기 회집은 2주전에 공고 되어야 한다.
4. 제직회의 기능
가) 제직회는 당회의 지도하에 구제와 봉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교무를 알리며 의논한다.
나) 성도 중 병든 자와 고난 받는 자의 위로를 전담하며 이에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다) 제직회는 회의록을 명백히 기록하고 의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매년 11월 중에 당회의 검토를 받는다.
라) 시무장로 및 안수집사를 선출한다.
마) 의사 정족수는 과반 수 이상으로 하며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3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당회원 및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 의장
   당회장은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당회 서기가 운영위원회의 서기가 된다.
3. 회기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소집하되 상기 회집은 1주 전에 공고하도록 한다.
4. 운영위원회의 기능
1. 헌금의 관리 및 사용을 담당한다.
2. 교회의 현안과 사역과 관련하여 이에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3. 의사 정족수는 과반 수 이상으로 하고,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4. 모든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5. 교회의 발전과 봉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상황을 당회에 건의 할 수가 있다.
6. 교회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회의 인준을 받는다.
5. 임기는 회계년도에 준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4조 권사회
1. 권사회는 본 교회에서 피택 된 권사로서 구성한다.
2. 권사회의 운영 세칙과 임원은 권사회가 정하되 당회의 지도를 받는다.
3. 권사회의 임무는 목회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고난당한 자와 병고를 당한 성도를 심방, 기도와 위로를 하는데 힘쓴다.

제 5조 기타 조직 및 기관
본 교회의 별도 필요한 기관과 조직은 당회와 협의하여 구성, 운영될 수 있다.

제 8장 목사의 청빙
1.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15명 이내의 청빙위원을 당회에서 임명, 구성하고 청빙위원회 출석인원 2/3 이상의 가표를 얻은 후 공동의회에서 2/3 이상 가표를 얻어야 한다.
2. 임시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당회의 2/3이상 결의 후 제직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담임 목사의 청빙서에는 당회원의 날인이 된 청원서, 이력서, 공동의회록을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 승인을 받는다.

제 9장 부칙

제 1조 내규 개정 또는 수정
1. 내규 개정은 제직회에서 하며, 참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2. 내규 개정 또는 수정의 발의는
가) 당회의 요구가 있을 때
나) 교인 1/3 이상의 요구를 당회가 인정할 때
3. 전안 개정 또는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 당회는 이를 접수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며 그 안을 제직회에 제의 처리한다.

제 2조 발효
본 내규는 교회 창립 준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한다. 기타 개정 및 수정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한다.

제 3조 규정 외 처리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이후 구성되는 당회가 이를 해석한다.

* 본 사랑교회 내규는 2009년 1월 25일 공동의회를 통해 수정 보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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