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011-09-23 17:38:38
美, 가정 성경 모임에 벌금 논란
“허가 없이 종교적 단체 설립·활동 금하는 법 위반”
캘리포니아 샌후안카피스트라노의 한 가정이 집에서 정기 성경 모임을 열다 시정부로부터 구역 허가를 어겼다는 황당한 혐의로 3백불 벌금을 물게 됐다.
이 가정은 비영리 법적 기구인 퍼시픽저스티스를 통해 종교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방침이다.
찰스 프롬 씨와 그의 아내 스테파니 씨는 벌금을 물게 된 후, 즉시 시 정부에 항의했지만 시 정부 측은 허가 없이 계속 종교적 모임을 열 경우, 추가적인 벌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시의 입장은 프롬 씨의 집이 종교적 행사를 열 만한 구역으로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내렸다는 것이며 이에 따르면, 기도회, 성경공부, 큐티 등 종교적 모임을 하려는 모든 가정은 모두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이는 50명 이상이 모이는 정기 종교 집회의 경우, 소음 문제, 주차 공간 문제 등으로 인해 사전 허가를 받게 하는 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지만 가정집에서 소수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지는 성경 모임에까지 벌금을 물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프롬 씨 측은 자신들의 모임이 어떠한 주차 공간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가 벌금을 반환해 줄 것과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연방법원에 제소할 계획도 있다.
워십리더매거진의 발행인이기도 한 프롬 씨는 "일주일에 한번씩 여는 모임은 교회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는 시도도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시 당국은 단호했다.
시 당국은 "지역 주민 중 한 명이라도 모임과 관련 불평을 했을 때, 이런 식의 벌금을 청구한다"고 답했다. 스테파니 씨는 "우리 집에서 무엇을 하든지 왜 시에서 간섭 하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출처:기독일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4:14,20)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6:18-20)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땅에서 종교적 탄압 국가에서만 벌어질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을지라도, 진리를 대적하며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 못하는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역사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실재하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 한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진리를 미워하며 대적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에 더욱 힘쓰는 거룩한 무리를 이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울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는 중보자를 찾으심을 믿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더욱 엎드려 기도로 전쟁하게 하시고, 기도의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록 이 일이 모임과 단체를 세우는 일을 훼방할 수 있겠으나, 주의 교회로 더욱 진리를 담대히 외치며 거룩한 신부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사제공 :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
2011.03.28 17:18
美, 가정 성경 모임에 벌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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